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