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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8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8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부터 2018. 8. 사이의 임금 15,395,500원과 퇴직금 11,829,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7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1. 임금 999,070원, 2017. 12. 임금 400,060원, 2018. 1. 임금 966,890원, 2018. 5. 임금 1,134,510원, 2018. 6. 임금 1,192,240원 합계 5,449,530원과 퇴직금 1,543,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