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205 | 양도 | 2004-04-07

[사건번호]

국심2003부3205 (2004.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증자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3서0519 /

[주 문]

처분청이 2003.8.14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91,867,5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6 OOOOO OOO OOO OOOOOO번지 토지 1,393.4㎡와 건물 1,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OOOO에 증여하였고, (주)OOOO는 (주)OO에 합병되어 1999.11.11 (주)OO이 쟁점부동산을 전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O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합병법인인 (주)OO이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867,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판례(97누13979, 1997.11.25) 및 국세심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O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합병법인인 (주)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처분대금을 (주)OO에 귀속시키고 동 법인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관상의 거래형태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주)OO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88.57%(청구인 82.44%, 배우자 6.13%)로서 (주)OO은 사실상 청구인의 1인 지배회사이고, (주)OO의 영업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흑자로 전환됨으로써1인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결손법인인 (주)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후 3년이내에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3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 전에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3.7.2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특수관계자인 (주)OO 및 (주)OOOO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을 보면 자본잠식 상태에서 영업실적이 적자로 확인되고, (주)OO은 양도대금 653백만원을 법인명의로 입금받아 법인의 채무변제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주)OOOO 및 (주)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법인의 채무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화의인가 결정문(1998.9.7)에 의하면 「 (주)OO이 신청한 화의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병계약서(1999.2.25)에 의하면「(주)OOOO와 (주)OO은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고, 유사 판매유통망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대법원판례(대법97누13979, 1997.11.25) 및 우리심판원 선결정례(국심93서519, 1993.9.16)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바,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증자인 (주)OO의 채무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해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