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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2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8: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가 전날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해시 심곡동 입구 굴다리 밑까지 쫓아 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전날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 차량을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어제 술 먹고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그 벌로 30만 원을 아침 9시까지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사무실에 찾아 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8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이하: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