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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281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6. 01:14경 장소 불상,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그 무렵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같이 놀다가 피해자와 같이 위 모텔방으로 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10. 10. 05:27경 및 같은 달 11. 01:25경 광명시 E아파트 902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F과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온 G의 친구인 피해자 H이 방안에서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나. 같은 달 10.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옷을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상의를 들추어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고,

다. 2014. 6. 15. 11:1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96길 4-9 방배체육공원에서 축구경기를 마친 후 조기 축구회 회원이 데려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라. 같은 해

7. 28. 17:00경 광명시 소하로 97에 있는 이마트 광명 소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니 캠코더를 손가방 속에 넣은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