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 내가 왜 말해야 돼”, “병신 같은 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순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판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파손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평택시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신고 사건의 당사자들을 귀가 조치하려던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일대 이로 할까,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