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18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행의 “피고 B은” 부분을 “피고 B은 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로, 4쪽 10행의 “C” 부분을 “피고 C”로 각각 고치고, 제1심판결 중 9쪽 아래에서 1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선급금이 총 공사대금 13억 4,750만 원의 35.77%에 해당하는 482,000,750원이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는 90,593,52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면서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미지급 선급금의 지연이자 103,715,8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라는 설시를 덧붙이며,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13억 4,750만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성비율 96.159%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함과 아울러, 2015. 9.부터 2015. 10.까지 합계 162,408,04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성 공사대금 1,295,747,227원(원고 주장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13억 4,750만 원에 기성비율 96.159%를 적용하면 1,295,742,525원이 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에서 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