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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3고정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770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2015. 4. 23.자 공판기일에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3. 2. 26 22:40경 군포시 C빌딩 1층 'D'에 찾아와 C빌딩 분양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6세)에게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듯이 때리고 턱을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정1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및 G과 함께 2008. 5. 7. 05:00경 군포시 C건물 앞길에 있다가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며 머리채를 잡았고, F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아 눌렀으며, G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고정106 모욕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군포시 C건물 1층 위와 같은 피해자 E이 일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식당 주인 및 행인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에미 갈보년 보지 팔아먹고 살았다. 그년 밑구녕에서 나온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고정107 상해, 모욕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1. 28. 00:30경 군포시 H상가 4층에 있는 ‘I’에서, 술값 문제로 언쟁 끝에 종업원 피해자 J(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안와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쓰레기 걸레년, 넌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