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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5]

1. 피고인은 2018. 2. 24. 13: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웨딩 홀 식당에 하객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E가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가방을 의자에 걸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열어 오만 원권 지폐 4 장, 일 만원권 지폐 1 장,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4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웨딩 홀에 하객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신부인 피해자 F가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열어 축의금 등 현금 9,570,000원, 갤 럭 시 S7 등 휴대전화 3대, 한복용 지갑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70,000원 상당의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 천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44]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12:30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웨딩 홀' 1 층 고희 연장 내에서 피해자 I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기 위해 단상 옆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달러 수 장,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 상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꽃무늬 동전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 14:25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백화점 3 층에 위치한 'L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대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 미 녹스 (Luminox)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