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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0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8. 10. 23.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남, 44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F 팀장입니다, 4.3%의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3:0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4,45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4,455,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8. 10. 24. 13:42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부산 사하구 소재 G은행 하단동지점 및 H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진행된다.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29. 14: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