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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85 | 심판청구 | 2013-08-1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85

제목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8-1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2.17. 중국의 해외공급자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중국산 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1,169.9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해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동종업체가 동일시기에 동일한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약 20% 낮게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도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454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2.5.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신고 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로 간주하고 나아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로 직접적 판단한 결정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의 신고 가격에 대하여 세관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의 자료제출요구는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제출된 자료에 대한 회신과 함께 추가 소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처분청의 과세통지는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수출상과의 실제 합의된 거래가격으로 관세평가 일반원칙상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이다. 특히, 청구인은 국내판매가격 대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며, 실제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가로 수입하였음을 반증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의 관세법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담보기준가격과 무관하게 관세평가 규정에 맞게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바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의거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국내 동종업체가 동일시기에 동일한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과 비교하여 약 80%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GATT 평가원칙, 「WTO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관세법」및 「WTO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②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169.9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동종업체가 수입한 들깨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미화 1,454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0%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유사물품 수입신고 내역>신고번호신고일자(입항일자)업체명산지 수확연도신고단가(MT/USD)결정가격(MT/USD)*****-12-******U(쟁점물품)‘12.02.17.('12.02.13.)청구인중국단동 2011년산1,169.91,454*****-12-******U(유사물품)'12.02.21('12.02.20.)○○무역중국단동 2011년산1,454수리동일 해외공급자 (2) 처분청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외 공급자로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2011년도에 수확한 중국의 단둥 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L); Origin(C)인 것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인 톤당 1,454달러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심사를 통지(심사관-1190, 2012.6.25.)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심사 2관-229, 2013.2.4.)에 신고가격 불인정 및 과세근거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심사를 통지(심사관-1190, 2012.6.25.)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 (심사2관-229, 2013.2.4.)에 신고가격 불인정 및 과세근거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부인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20% 저가이므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담보기준가격 (미화 1,667〜1,831달러/톤)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미화 1,454달러/톤)은 다르고,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액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이 사건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것인 점,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들깨 중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중 동일 해외공급자로서 2011년도에 수확한 중국의 단둥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L);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