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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0506

원고

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8. 0. 0. 판촉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A'(사업주 : 박00)로부터 아래 표 기재 총4매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액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등으로 칭한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은바, 위 세금계산서에 원고와 A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용접장갑, 면장갑, 반코팅장갑을 '이 사건 안전용품'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0. 0.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A'이 아니라 'B업체'(사업주 :홍00)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데 따르는 부분은 00원이고, 이 사건 2, 3, 4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데에 따르는 부분은 나머지 000원 부분이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0. 0. 기각결정을 받고, 2014. 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0. 0.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재가 잘못되어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나머지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 을 제1, 3, 6,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B업체가 아니라 A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A이 아니라 B업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공급자로 표시된 A이 자신이 거래한 B업체와 다른 사업체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수 있었으므로,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한편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3~7, 제1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1~3, 제3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은 2008. 0. 0. 개업하여 2013. 0. 0. 폐업하였는데, 매출액(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기준)은 2010년 1기에 약 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2기에 약 0억 0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약 0억 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② 서인천세무서장은 A에 대하여 2013. 0. 0.부터 2013. 0. 0.까지 부가가치세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A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처(자료상)으로 확정한 뒤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박00을 고발하였다.

③ 박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2013고약000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용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법원은 2014. 0. 0. 박00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박00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고정0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0. 0.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④ 박00은 2015. 0. 0. 이 법정에서 B업체로부터 이 사건 안전용품을 납품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B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4쪽 5~6행, 18쪽 16~19행, 19쪽 1~4행). 그러나 A이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0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제6호증)에는 B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품목 및 공급가액은 A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을 제2호증의 1~3, 이하 'A 작성 거래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로 기재된 일시에는 안전용품 판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고, 그로부터 약 3년이 넘게 경과한 2013. 0. 0.에 비로소 안전용품 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⑦ 원고는 비00에 납품하기 위하여 A로부터 일회용방진복, 반가죽장갑, 마스크필터 등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A 작성 거래명세서 모두에도 위 품목들은 거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일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에야 비로소 공급자의 상호가 'A'로 표시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장 4쪽 9~10행,2015. 0. 0.자 준비서면 5쪽 13~15행, 6쪽 1~5행), 원고는 2010. 0. 0. 원고의 00은행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박00에게 000원(이 사건 2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다)을 이체하였는데, 위 은행이 보관 중인 거래내역(갑 제18호증의 2)에는 위 이체와 관련하여 "박00(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는 위 금원을 이체할 당시 이미 A이라는 상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은 전체적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⑧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521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을 한 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원고는 '비00'로부터 00주식회사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장갑 및 안전용품에 대한 물품 납품을 의뢰받아 장갑 및 안전용품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B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그러한 B업체를 알게 되어 B업체에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을 통하여 장갑 및 안전용품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는데(소장 4쪽 2~9행,2015. 5. 11.자 준비서면 5쪽 8~10행 및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B업체의 인터넷 광고 내용(갑 제9호증의 5~7)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광고를 통하여 청약을 유인한 주체는 B업체이고, 박00은 그 영업이사 자격에서 청약의 유인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⑨ 박00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보낸 2개의 이메일(갑제9호증의 3, 4)은 그 제목이 각각 "안녕하세요 A입니다", "B업체 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위 나)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위 나)의 ①~⑦항 또는 적어도 B업체와 실물거래를 하고도 A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 위 나)의 ⑧, ⑨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A과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은 이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또한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A'이 앞서 본 실제 공급자인 'B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B업체가 그 상호를 A로 변경하였을 뿐이어서 B업체와 A이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B업체의 통합 명함(갑 제10호증)에는 대표자의 이름이 '정00'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B업체에 이 사건 안전용품을 주문하기 이전에 정00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5. 0. 0.자 준비서면 5쪽),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안전용품을 납품받기 전부터 위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상호가 'A'로, 대표자의 성명이'박00'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에 기재된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다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A과 B업체가 과연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B업체의 인터넷 광고 게시물에 박00이 B업체의 영업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위 통합 명함에 B업체의 사무실로 기재된 장소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A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된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0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제6호증)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 000원은 원고의 총 매입액 000원(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포함한 것)의약 26%(단수 버림)에 달하는 금액이고, 단일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차순위 금액인 덕00으로부터의 매입 금액 000원을 훨씬 초과하는금액인바,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최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상호나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는 같은 날 발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의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동일한 날짜에 여러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와 A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직후에 그 공급가액이 과소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관한 이른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데, 원고와 A은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는 원고의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악의 또는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

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A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이거나 무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