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6,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C과 D가 피고인에게 첫 번째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CJ에 산업용 랩을 납품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전달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랩을 납품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을 들어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고, 친형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32억여 원의 법인 채무와 3억여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얻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고,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두 번째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때, 전에 지급 받았던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속이고 추가로 다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