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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가단2067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61,457원과 그 중 318,739,396원에 대하여는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11. 15. 2019년 10월 분 차임 26,400,000원, 2019. 12. 15.부터 2020. 10. 15.까지 매월 15일에 2019년 11월 분부터 2020년 9월 분까지의 차임 각 28,600,000원과 각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2020. 11. 12.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정산 금 합계 32,559,491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 제충당 위 정산 금 합계 32,559,491원을 각 변 제일에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차임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의 각주 1) 변 제충당 후 남는 10월 분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 기존 10월 분 차임 잔액) * (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15%) * ( 일 수/ 연 일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 2019년의 연 일수는 365일, 2020년은 윤년이므로 연 일수를 366일로 계산했다.

2) 매 월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의 합계액이다.

계산 식은 아래와 같다.

계산 식 : ( 월차 임) * ( 일 수 /366) = 부가 가치세 포함 월차 임 액 28,600,000 * 일 수 /365( 또는 366) 3) 위 기초사실 마. 항의 표에 기재된 각 정산 금과 같다.

4) 계산방식은 [ (10 월 차임 지손 금) (11 월 분부터 차 임지 손금)-( 수령 금)] 이다.

다만, 그 값이 양수( ) 인 경우에는 다음 줄 지손 금 잔액에 합산하여 누적되도록 했다.

이는 원고가 수령한 편의점 정산 금이 먼저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지연 손해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10월 차임 원본에 충당한 결과이다.

계산방식은, [ (10 월 차임 잔액) - ( 충당 후 지손 금 잔액의 절대 값)] 이다.

6)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지연 손해금에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