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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8. 1. 17.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각공2018상,209]

판시사항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 갑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갑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갑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청구인, 피항고인

망 소외 1의 승계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사건본인, 항고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수윤)

주문

1. 제1심심판 중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부분을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을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권 및 준거법

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자신은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외국인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11. 6. 17.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7년경 대한민국에서 사건본인의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왔고(사건본인은 국적 상실 이후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20일 이상 머문 사실이 없다), 2017. 10.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사건본인은 최소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 상가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상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배우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4915 사건), 부(부)인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이에 반하는 사건본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절차 승계

가. 사건본인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을 청구한 것인데, 그가 사망한 이상 타인이 이 사건 절차를 승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 소외 1을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과거의 우울증 병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 및 능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절차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권자의 사망으로 사건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가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 를 유추적용하여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있고( 민법 제12조 제1항 ), 그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거나 사건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청구인적격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절차에서 망 소외 1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아울러,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한 제1심심판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후술할 바와 같이 이 부분 제1심 판단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 및 능력이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가. 사건본인은, 자신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설사 과거에 그러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능력을 모두 회복하였으므로 제1심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본인은 2016. 4. 15. 삼성서울병원에서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6. 10. 4.자 정신감정에서, 사건본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그에게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적법하거나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다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 중에서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그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한정후견인이 신체적 제약 등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능력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대리권을 부여하면 된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 중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 부분은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로 변경하고, “공법상 행위(세무신고 등)”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을 각 삭제하며,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원의 허가사항 중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삭제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심판 중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부분은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