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17,805,513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대형 구두회사로부터 구두 제작을 도급 받아 구두를 제작ㆍ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D는 ‘E’ 라는 상호의 업체 대표자이다.
나. 일반적인 구두 제조공정은 ① 작업지시서의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 작업( 재단된 가죽을 신발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 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포장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공정 중 재단작업과 갑피 작업을 외부에 도급하고 그 업체로부터 갑피 작업까지 끝난 원물을 받아 E에 저부작업을 의뢰하여 저부작업을 하도록 한 후 마무리 및 검품을 하는 방식으로 구두를 제조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저부작업은 ① 몰딩작업( 구두의 모양을 잡아 주는 단단한 가죽을 형틀에 맞추어 모양을 잡아 몰 딩기를 통하여 구두의 뒷부분에 부착하는 작업), ② 토라스타 작업( 구두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형틀에 가죽을 씌워 구두의 모양을 잡는 작업), ③ 구두 옆 부분 및 수정작업, ④ 힐 라스타 작업( 수정작업이 끝난 원물을 구두 뒷부분에 해당하는 형틀에 맞추어 구두의 전체적인 모양을 완성시키는 작업), ⑤ 건조작업, ⑥ 그라인더 작업( 구두의 밑창에 닿는 부분을 깎아 밑창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⑦ 압축 작업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마. 원고 A은 2013. 1. 7.부터 피고 회사의 제 1 공장으로 출근하다가 2014. 8. 경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제 2 공장으로 자리를 재배치 받고 2018. 5. 31.까지 제 2 공장으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였다.
원고
B는 2016. 1. 초부터 2017. 8. 4.까지 피고 회사의 제 2 공장으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였다.
바.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