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5-158 | 심판청구 | 2016-04-29
김포공항세관-조심-2015-15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6-04-29
김포공항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의료용 치료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나.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이 보험급여의 부당편취를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보다 높은 과세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 최종적으로 이를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유죄)을 받았다.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당초 고가 신고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실제 과세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OOO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이외에 OOO 이후에 수입신고한 동종물품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29건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은 이를 환급OOO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수입가격의 경정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위반의 책임을 지운 것이므로 감액된 세액은 즉시 환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마.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개정 이후에는 3년이다)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등에 대한 약식명령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혹 이를 인정하더라도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