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69호의 증제 1호,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533호의 증제 6호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특수 절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