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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가 학교운영을 위한 임대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C 쇼핑몰과 C 백화점, D 등(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임대사업 매장관리를 위해 설립한 사업체인 E의 본부장으로 매장의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전대동의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F에 있는 B대학교 임대사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대동의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은 G가 임차한 서울시 H 일대 C 지하1층 I호의 일부(전용면적 10평) 면적을 전차인(J)가 전대하여 사용함에 동의한다. 전대차 기간은 만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임대인 란에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우측 날인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대학교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장의 전대동의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전대동의 약정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전대동의 약정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장의 ‘전대동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임대차변경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5.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임대차변경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