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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앞길을 미진건업 쪽에서 구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세 갈래 교차로이다.

이곳과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우측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신천초등학교 쪽에서 구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85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