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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099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원고의 할머니)은 피고 소속(무등지점)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수익자 : 만기ㆍ생존시 B, 입원ㆍ장애시 및 사망시 D(원고의 아버지), 1회 보험료 : 82,650원, 납입기간 : 20년, 보험기간 : 100세’로 정하여 별지

1. 보장내역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C을 통하여 2004. 10.부터 2008. 1.1.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해오고 있었다

(보험료는 대부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 보험료 1회분은 피고의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하였고, 2회분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는 자동이체신청(이체계좌 : B의 광주은행 예금계좌, 이체일 : 매월 25일)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료 2회분(2012. 6. 25.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됨)까지 납부된 이후 B은 C에게 전화하여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며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C은 이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B이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몇 년 동안 본인이 납입을 하다가 D에게 넘겨준다고 하니까 D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을 요구한다고 증언했다. ,

광주은행은 2012. 7.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지하였다

(C이 B과 전화통화 후 피고 무등지점 직원에 알려서 위 은행에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하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다.

C은 위와 같은 B의 보험료 납입 중단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2. 7. 31. 이 사건 보험료 3회분을 대납하였고, D은 2012. 8. 7. 피고에 원고가 폐렴으로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