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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심 곡천 쪽에서 춘의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욱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경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 와 위 아반 떼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