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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8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는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며칠 간 처제 E의 집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8동 407호 E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