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8,963원 및 그 중 36,993,418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사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가 다시 차용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2015. 4. 20.경을 기준으로 위 차용금 원금은 4,600만 원이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에 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4,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원본에 변제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적법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대여금 원본에 충당된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