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210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0.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0,2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573,070분의 3,290 지분과 위 토지상의 판넬ㆍ합판양철기와지붕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1. 5.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3. 4.경 항공촬영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ㆍ개축되었음을 적발되어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증ㆍ개축(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합니다

)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2013. 7. 11. 해운대경찰서에 위반행위자인 원고를 고발하고,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하였으며,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9,973,000원의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이 기존에 피고가 측량한 130㎡에 미치지 못하는 121㎡로 밝혀지자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9,973,000원에서 8,875,000원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