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49』 피고인은 2016. 9. 2. 02:5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 하다가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22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G( 여, 39세) 과 교제하던 중, 2016. 10. 3.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노래방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23:3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불상) 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위로 배를 찔러 죽겠다.
” 고 말하고, 위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를 긁어 길이 약 5cm 상당의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윗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00:40 경 서울 구로구 I 오피스텔 1303호에서, 그 곳에서 함께 동거하는 위 피해 자로부터 “ 너는 피곤하게 왜 2분에 한 번 씩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