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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1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2. B로부터 남양주시 C빌딩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B에게 2016. 8. 5. 중도금 2억 7,500만 원, 2016. 8. 12. 잔금 1억 7,500만 원(6,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로 갈음)을 각 지급하였고, B는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696,996,240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2,061,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주위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거래가인 매매대금 5억 원이고, ② 예비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주장을 전제로 계산한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으로 감액 경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4. 원고의 위 경정신청 중 ‘①’항의 주위적 경정신청을 거부하고, ‘②’항의 예비적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647,020,860원으로, 세액을 합계 29,764,950원으로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였다

(이하 위 주위적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