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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6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