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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35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15. 16:00경 평택시 C빌딩 204호에서, 컴퓨터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D)에 접속하여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배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 F 등으로부터 배팅할 돈을 받고 손님들의 배팅금액만큼 위 사이트상에서 승마투표를 해주고,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때에는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10%의 수수료를 갖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490,000원을 위 사이트상에서 승마투표금으로 걸고 그 배당금을 손님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사설경마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박 내지 그와 유사한 사행행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