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1:41경 부산 사상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불상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택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