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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4호 피고인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은 2011. 9. 하순경에서 2011. 10. 초순경 사이에 E 1층 홍보관에서 S으로부터 위 홍보관에 들어가는 전기를 약 30분 가량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1. 10. 21.경 사이에 E 1층 홍보관에서, S으로부터 홍보관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약 5시간 가량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2011. 11. 중순경 E 1층 홍보관에서 S으로부터 약 2-3일간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S의 지시에 따라 위 E 1층 홍보관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44 사건 판결문사본, 각 증인신문조서(U, A)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일부(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