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1. 원고 A는 2019.12.4 .부터, 원고 B는 2019.12.3 .부터, 원고 C은 2019.12.9 .부터 각 피고의 조합원이...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F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6. 16.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 B, C은 각자 (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 금, 행정용 역비 등을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 원고들은 브릿 지 대출을 받아 이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는데, 2018. 7.부터 2019. 11.까지 원고 A는 3,476,978원, 원고 B는 3,476,978원의 브릿 지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내역 A 2015. 6. 6. 106,100,000원 2015. 5. 26. 계약금( 일부) 10,000,000원 2015. 5. 28. 계약금( 잔 금) 18,400,000원 2015. 5. 2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9. 1차 중도금 28,400,000원 2016. 6. 13. 중도금 일부( 브릿 지 대출금) 35,000,000원 B 2015. 5. 21. 126,730,000원 2015. 5. 17. 계약금 (1 차) 1,000,000원 2015. 5. 18. 계약금 (2 차) 9,000,000원 2015. 5. 20. 계약금( 잔 금) 15,810,000원 2015. 5. 20.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9. 1차 중도금 25,810,000원 2017. 7. 4. 2차 중도금 25,810,000원 2016. 6. 14. 중도금 일부( 브릿 지 대출금)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