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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나2050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G 이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피고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 로, 원고들이 원상회복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