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이 게시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