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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3:4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섹시하다, 섹스하자”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설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