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장기의 래핑버스 운행 등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관광버스 회사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에게 커미션을 주면, 위 50일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3년간 D이 래핑버스 운영에 사용할 버스와 버스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B이 그 유류비, 통행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B과 사이에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2조 [계약의 내용]

1. 행사명 : C 래핑버스 운행 및 버스 산행지원,ㆍㆍㆍㆍㆍㆍ3. 계약기간 : 2015년 12월 20일 ~ 2018년 12월 20일 (3년), ㆍㆍㆍㆍㆍㆍ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1. 본행 총 계약금액은 月 7,000,000 * 36개월 일금 이억오천이백만원(₩ 252,200,000원 / 부가세 10% 별도)으로 하며, 계약금액에는 차량대여, 기사월급을 포함한다

ㆍㆍㆍㆍㆍㆍ”라고 기재하고, “2015년 10월 1일 B F 서울시 양천구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행사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행사대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C 회사와 사이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기간 3년의 장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