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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공지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굴다리 밑에서부터 위 춘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