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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3나10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조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진료비채권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게 ① 2010. 1. 4. 100,000,000원, ② 같은 달 27. 30,000,000원, ③ 같은 달 28. 70,000,000원, ④ 같은 해

2. 19. 100,000,000원, ⑤ 같은 해

4. 27.경 70,000,000원, ⑥ 같은 해

8. 26.경 50,000,000원, ⑦ 같은 해 11. 26. 39,4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합계 459,4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부터 제8쪽 제3행 사이에 설시된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에 앞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C이나 그 대표자 J가 그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3,328,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C이나 그 대표자 J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대부분 변제하여 잔존 대여원리금이 피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