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3. 확정되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9.경 경남 남해군 C 다가구주택 A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 D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E이 2005.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05.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찾아오자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구두로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21.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사무소로 E을 부른 다음,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을 배당받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건물주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백지에 E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놓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본인은 A에게 현금 일천삼백만 원(13,000,000) 및 현금 이천만 원(20,000,000) 합계 일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을 차용했으며 이윤은 년 10%로 적용한다.
변제는 A이 원할 때 바로 한다.
2005년 05월 21일 E"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1통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