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1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분 임금 1,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826,669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7,444,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5월분 임금 150만 원 및 2012년 6월분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99]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13.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446,105원, 실비변상 금품 1,176,300원 및 퇴직금 2,99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2,69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G, F, O, P,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 급여명세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미지급 급여,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각 미지급 급여 내역, 각 2013년 6월분 급여명세서, 각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각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