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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529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80,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4.부터 2018. 12.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6,13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9. 8.경 원고에게 합계 6,1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19. 9.부터 매주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10. 17.까지 합계 2,253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주장의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한편, 피고가 2019. 8.경 6,130만 원을 2019. 9.부터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2019. 9. 이후 변제한 2019. 9. 8. 50만 원, 2019. 9. 16. 45만 원, 2019. 9. 24. 55만 원, 2019. 10. 15. 70만 원, 2019. 10. 17. 30만 원 합계 250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위 변제금을 법정 충당 순서에 의하여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면, 2019. 9. 8. 50만 원, 2019. 9. 16. 45만 원, 2019. 9. 24. 55만 원 합계 150만 원은 각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2019. 9. 24. 기준 원금 5,980만 원이 남는다.

잔존 원금 5,98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2019. 10. 15.자 변제금 70만 원은 이자 163,835원(5,980만 원 × 0.05 × 2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536,165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 59,263,835원이 남는다.

다음으로 2019. 10. 17.자 변제금 30만 원은 이자 16,236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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