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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4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014. 11. 19.경부터 2015. 4. 24.경까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2015. 10. 22. 이전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A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AG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2) 순번 4, 7, 13의 일부 부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3) 순번 4, 7, 13번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