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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그 주차장과 차도를 연결하는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 진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걷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지점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