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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3.경부터 2012. 3.경까지 가스발생기 등을 제조하는 D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7.경부터 2010. 3.경까지 D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설계, 납품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E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압력용기용 철판을 유통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 한다)는 2005. 2.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신고리 원자력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대금 27,442,479,35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화인텍센추리(이하 ‘센추리’라 한다)는 2006. 1. 20. 디젤발전기 중 Exhaust Gas Pipe Spool 가스를 배출시키는 파이프형 통로 등을 264,000,000원에 두산엔진에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회사은 2007. 4. 21. 센추리와 Exhaust Gas Pipe Spool 2set를 제작하여 직접 한수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Exhaust Gas Pipe Spool의 도면에 의하면 Pipe, Manifold 등은 (ASTM) A387-Gr11 재질의 철판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09. 1. 6. 인천광역시 계양구 G건물 D동 607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F에 Exhaust Gas Pipe Spool의 제작에 필요한 A387-GR11 재질의 철판의 재고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재질의 철판은 없으나 SA387-GR12-CLASS1 재질의 철판은 재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F의 담당 직원 H에게 SA387-GR12-CLASS1 재질의 철판 2장을 대금 9,130,000원에 발주하며,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해 A387-GR11 성적서가 필요하다. D회사에서 책임지겠고, 그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겠으니 해당 성적서를 A387-GR11로 고쳐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