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3고단19
도로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95고약309 1994/09/08 02:29 도로공사 판교구리 톨게이트 제한축중 위반 95고약3334 1994/12/14 12:37 경부선 신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98고약2456 A 1998/02/24 12:23 호남선 유성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