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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매입한 포커머니를 되파는 속칭 ‘머니상’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건물 502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100억 골드당 약 100,000원의 비율로 총 615,161,066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들에게 약 6.5%의 마진을 더해 618,320,286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수익금 재정산 자료,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