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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4,29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 받은 손님을 CCTV로 확인한 후 입장시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7. 30.경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그 후의 경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