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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2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H의 사촌오빠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우산을 살짝 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우산을 높이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O모텔 M호(이하 ‘O모텔 M호’라 한다)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거나 I를 찾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I를 찾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알몸사진을 찍었을 뿐,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