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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3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2. 18.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급가액이 20억 원에 달할 때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의 주류를 계속하여 공급받고, 원고는 그 대가로 위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거래의 범위 거래처 관리책임자 월 예상 판매액 요청사항 비고 E 피고 B 1,8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F 피고 B 1,500만 원 장기승계/약 3,0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G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H 피고 B 1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I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J K 8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L M 5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피고 B)이 요청한 거래처에 관련하여 을과 갑(원고)의 협의안에 의해서 거래의 범위를 정한다.

제3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급가액이 20억 원의 판매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체결의 조건 1)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갑은 을에게 소멸성 지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단기 채권에 관련하여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F 부분만 단기 채권을 하이트맥주 측으로부터 승계한다.

또한 E 단기채권 부분은 추후 별도 상의하기로 한다.

2) 을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처 중 E과 F은 갑과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조 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처 N 소유의 광주 동구 O아파트 101동 202호)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증시 보증인을 둔다. 6) 제4조 1 항을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