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2. 18.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공급가액이 20억 원에 달할 때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의 주류를 계속하여 공급받고, 원고는 그 대가로 위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거래의 범위 거래처 관리책임자 월 예상 판매액 요청사항 비고 E 피고 B 1,8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F 피고 B 1,500만 원 장기승계/약 3,000만 원 을 소유/타사 거래중 G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H 피고 B 1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I 피고 B 400만 원 을 소유/갑과 거래중 J K 8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L M 500만 원 광주 전남지사/갑과 거래중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피고 B)이 요청한 거래처에 관련하여 을과 갑(원고)의 협의안에 의해서 거래의 범위를 정한다.
제3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공급가액이 20억 원의 판매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체결의 조건 1)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갑은 을에게 소멸성 지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단기 채권에 관련하여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F 부분만 단기 채권을 하이트맥주 측으로부터 승계한다.
또한 E 단기채권 부분은 추후 별도 상의하기로 한다.
2) 을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처 중 E과 F은 갑과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조 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처 N 소유의 광주 동구 O아파트 101동 202호)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증시 보증인을 둔다. 6) 제4조 1 항을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