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36 | 상증 | 2015-06-04
[사건번호]조심2015중0836 (2015.06.04)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상감정가액 조회내역 및 시세조사내역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3.31.~2014.4.18. 기간 동안 (주)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1.3.10.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관련 증여세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 청구인에게 201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 당시 매도인 OOO은 감정평가사와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금전을 주고 부동산 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거래하였으므로 취득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쟁점상가의 시가는 근저당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도 없이 손해를 입은 상황인바, 시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과 OOO의 매매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호수별 토지, 건물가액 구분 작성)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OOO의 예상감정가액 조회내역과 공인중개사무소 6곳의 시세조사내역을 근거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OOO에 문의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공인중개사무소 6곳의 시세 또한 평가기준일이 2014.9.3.로 취득일인 2011.3.10.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이 작성한 (주)OOO에 대한 법인통합(비정기)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2014년 4월) 등에 나타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증여재산가액 내역
(2) 쟁점상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11.3.10.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거래가액은 11호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가를 포함한 5호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매목록 제2011-170호 거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114호를 2013.6.19.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5)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5.7.)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111호는 OOO원으로 된 (주)OOO의 예상감정가액 조회에 대한 회신(2014.5.2.)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문은 위조된 문서로 추정되므로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며, 이 외에도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6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쟁점상가에 대한 시세 조사(2014.9.3. 현재) 내역OOO, 개별공시지가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 건 처분은 당초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상감정가액 조회내역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시세 조사 내역 역시 기준일이 2014.9.3.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